법률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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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임업인등으로 한다.

**②**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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