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9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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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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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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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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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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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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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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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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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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