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9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의8에 따른 정보공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9>

1. 법 제18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법 제18조의8제3호의 경우: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②**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7.9>

1. 특별관리임산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특별관리임산물의 가격 현황
4. 특별관리임산물의 수출입 현황
5.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특별관리임산물 산업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