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5 (보증의 종류)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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