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2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자동차관리법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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