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10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자동차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5.8.14>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0)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