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5 (등록증 발급 등)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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