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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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3.12.19>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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