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 (지질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15,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15, 2025.10.1, 2025.12.30>
1. 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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