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6 (중요 변경사항)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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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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