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개정 2008.12.31>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자연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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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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