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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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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