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2조의1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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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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