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1 (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자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1.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교육 운영 상황의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교육생 선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기관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58조제3항의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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