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자연재해대책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②** 삭제 <2020.6.16>
**③** 삭제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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