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2조의4 (대행자 실태 점검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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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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