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5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현재 조문(제3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