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2조의5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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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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