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전문기관의 장에게 인증서를 반납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인증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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