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1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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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적ㆍ생태적 보전가치
2. 생태관광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적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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