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도ㆍ감독)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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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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