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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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6d2f4 -
2025-01-31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8097e -
2024-03-1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d0df6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934de -
2024-01-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4111d -
2021-07-27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09263 -
2020-12-22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a441a -
2020-06-09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8cc0a -
2019-04-30
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f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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