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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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개설ㆍ확장ㆍ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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