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6장 심사결과 후속조치

제25조 (자체감사 개선)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자체감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