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세부사항)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2호,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위탁감사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