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세부사항)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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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은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12호,2010.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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