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작은도서관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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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316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제3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2조"를 각각 "제11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각각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8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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