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배출허용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①** 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59fb7ea -
2022-06-10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56d4298 -
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f9ce8c7 -
2018-10-16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e768065 -
2018-06-12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d36a8a3 -
2017-01-17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bcb6a5 -
2016-01-27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c603118 -
2014-03-18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6d71298 -
2013-06-04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