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16.1.27, 2018.6.12, 2020.5.26, 2022.6.10, 2025.10.1>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1. 삭제 <2016.1.27>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용도 외로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5.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3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6.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기기등을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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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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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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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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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cb6a5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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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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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71298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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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3c69 -
2012-02-01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9da1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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