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원의 해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62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224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1호,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62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증한 시설물 및 지역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를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분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제224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1호,2018.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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