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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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 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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