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18조 (자격취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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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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