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제65조의1 (비밀누설 등의 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