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b96a34 -
2024-12-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3e2a0a7 -
2024-02-27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b3e8a57 -
2022-10-1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122f1a -
2021-12-28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6008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274c314 -
2021-03-23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타법개정)
@ed6c9d4 -
2020-10-2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fa5f6a0 -
2019-12-10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7d8d70 -
2018-02-21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9657092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