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6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장애인복지법
**①**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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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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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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