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장학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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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4310호,1969.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6호,1972.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0호,1973.8.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6호,1979.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제3호,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 제1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⑧내지 <148>생략

부칙 <제15946호,1998.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장학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42>내지 <152>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제3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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