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

제19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해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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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물류기업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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