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인력

제23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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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 또는 자원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분임 공무원등 및 대리 공무원등은 지체 없이 그가 소속한 관리기관ㆍ부서 및 연락처 등 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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