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불용품의 양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다른 관리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위하여 일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난관리물품은 일반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1b7fc -
2023-01-17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dbd1a7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