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20조 (재정적 지원)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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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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