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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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재관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위공모 방식의 선발심사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재외공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12>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0>

**③**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5.12, 2025.12.30, 2026.1.20>

1. 선발대상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인 3명
2. 외교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1명
3.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1명 이상 3명 이하
4. 해당 선발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외교부장관이 선발심사에서 직무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명 중 2명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복수의 인사들 중에서, 나머지 1명은 해당 언어별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1.20>

**⑥** 인사혁신처장은 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가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 인사를 후보자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인사를 추천한 관계부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0.5.12>

**⑦** 외교부장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발대상 직위의 직급이 4급 이하인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발심사의 경우 그 선발심사 대상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6.1.20>

**⑧** 삭제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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