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재외국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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