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소멸시효)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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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6190 -
2017-07-26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489b1 -
2014-11-19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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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5eeb9 -
2011-05-30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9d5d6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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