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세제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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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212cff -
2018-12-31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43ab -
2018-10-1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4b84d -
2018-06-12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4e616 -
2017-07-2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7d4f9 -
2016-05-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21eae -
2016-03-2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c8ef8 -
2015-07-20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9a295 -
2014-11-19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cb33a -
2013-08-06
법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0b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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