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의1 (전문교육과정 운영)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1. 교육과정의 구분
2. 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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