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해구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법 제22조에 따른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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