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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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훈련 일시 및 장소
2. 훈련 내용 및 방법
3.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4. 그 밖에 재해구호 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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