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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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재해구호 관련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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