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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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2.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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