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재해구호법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해구호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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