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

제11조 (이주대책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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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협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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