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e5b5f2 -
2024-12-03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c61aaf -
2023-08-16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ed0178 -
2021-07-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8fd30 -
2021-04-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0d0b28 -
2020-12-3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52197 -
2020-12-2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d4050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5bc4f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cdb5d -
2018-06-1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c62e5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