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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